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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2015년 부터 발급



▲   2015년 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해외 이주나 해외장기체류로  한국내에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소조치 해제를 의미하고 2015년 부터 해외이주자들에게도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 민주회의



한국서 30일 이상 체류 영주권자에게 발급 ,,, 주민등록 번호 말소 안시켜
 
 오는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계획을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5년부터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 주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임대차 계약에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체류허가를 얻어 국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2015년 이전에 국외이주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외이주할 때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차례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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