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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지원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 민족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재외동포교육기관(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김세연 의원)에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브라질 상파울로 한국학교를 방문한  한명숙 전총리와 김성곤 의원 (2012년 10월 29일)  © 민주회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및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7일 동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 정책 제1호 공약으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0개 한국학교 및 2,000여 개 한글학교의 운영 정상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재외한국학교 관계자들은 국내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엄청난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게 위해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대련 한국학교를 방문한 한명숙 전총리와 김성곤의원이 학교 관계자의 안내로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2년 9월) © 민주회의


민주통합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제1 재외동포정책 공약인 한국학교 지원 관련 법안이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해외에서 학비부담 때문에 중도에 자녀들의 한국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재외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구광모 이사장이 학교를 방문한 민주당 한명숙 김성곤의원에게 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26일 상파울루)    © 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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