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천적 복수국적 입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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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은 대한민국 부모가 출생지주의(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주는 원리) 국가인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등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국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22세까지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적선택자의 약 95%가 우리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적선택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우리국적을 자동상실시켜 버려 인권침해와 국민배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계화, 국제 인적교류의 증대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젊은 노동력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할 때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그 대상자는 사실상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 중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정출산자에 대하여는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등 복수국적 허용을 제한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 책임관 배창준(02-500-9252)입니다.
2. 이 법의 발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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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4일 공포된 제10차 개정국적법은 법무부의 성안을 거쳐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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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2010년 5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 국적법의 국적자동상실제도에 대한 반성과 인도주의적 고려 및 국적이탈자 방지 등을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공포 즉시 시행되었던 국적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 폐지(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제2항)
⇒ 따라서,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하나의 국적 선택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 선택 가능(국적법 제13조)
⇒ 국적선택기간에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공포 즉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 보유
③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년 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면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 가능(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
④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우리국적 미상실(국적법 부칙 제2조 제2항)
4. 시행전 홍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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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는 새 국적법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2009년 11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시(2009년 12월 22일), 국회통과 시(2010년 4월 21일), 및 새 국적법 공포 시(2010년 5월 6일)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개정 국적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총 4회 배포)
○ 또한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사와 인터뷰, KBS 라디오 백분토론 국적난민과장 참석 토론,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대상 강의, 개정 국적법 안내 리플릿 발간(2만부), 새 국적법 내용과 의의에 대한 기고문 법률신문 게재 등 새 국적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새 국적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사례’를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새 국적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5. 소급적용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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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새 국적법상 소급적용 규정은 없으나, 다만 구법하에서 국적선택기간이 경과되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자나 병역의무까지 마치고도 국적선택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 국적을 포기했던 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에 이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자가 국내주소를 두고 개정 국적법 시행 후 2년 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우리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국적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가 개정법 시행후 5년내 그 외국국적 재취득시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적 불이행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부작용 사례와 법 개정 필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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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라기보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바,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 허가 시점에 만 65세 이상 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새 국적법 제11조의 2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과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출입국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국내 출입 시 대한민국 여권을 미소지하여 곤란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거나 단기간(90일) 이내 국내에 출입국할 때에는 외국여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우리 부는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을 면밀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새 국적법 본격 시행(2011년 1월 1일)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7. 1998년 이전 출생과 이후 출생의 적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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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제4차 개정 국적법에서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처음 채택하였습니다.
○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모가 한국인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국적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부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모양계혈통주의) 예를 들어 모가 한국인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과 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8. 1998년 이전은 어디까지?(1998년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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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부계혈통주의원칙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1980년 이전 출생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998년 이전 출생자 중 법시행일 전 20년 동안(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태어난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운영하여 한시적으로 이들을 구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9. 미국 거주 1991년 출생자가 미국여권만으로 한국을 자주 여행할 경우 한국법에서 충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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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1991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복수국적자로서,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바, 현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단기(90일 이내) 체류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내에 단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1991년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단기 체류목적으로 국내에 입출국할 때에는 미국 여권 사용이 허용되나, 장기(90일 이상) 체류목적으로 국내 입출국할 때에는 미국여권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1991년 출생자가 한국 단기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한미국대사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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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상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어느 한 국적국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930년 헤이그 국적법협약’(Convention Concerning Certain Questions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제4조도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 국가도 타방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한편, 국적법 제11조의 2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우리정부는 주한미국 대사관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복수국적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1. 1991년 출생자가 제3국, 예를 들면 북한을 방문, 여타 이유로 북한에 억류되었을 경우 복수국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자국민 보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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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자가 제3국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헤이그 국적법협약‘ 제5조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의 국적국은 각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국은 두 국가중에서 복수국적자가 ’진정한 연관성(genuine link)을 가진 실효적인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위 ‘실효적 국적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or active nationality)}
○ 이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제3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원칙에 따라 자국민 보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2. 1991년 출생자가 복수국적(한국국적) 적용에서 이탈하기위한 18세 이전 국적이탈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사전조치를 못했을 경우 20세나 21세 즉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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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생 여자의 경우 만18세가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만18세가 되는 해(2009년)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동 규정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4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13. 1991년 출생자가 한국 방문 중에 미국 국적자 권리만을 주장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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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취지에서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 국가도 타방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며,
○ 국적법 제11조의 2에서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미국 국적자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4.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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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자는 자국 내에서는 국민으로만 행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수국적자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국민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 생활한다면 법적 충돌 문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또한, 복수국적자의 형사 관할권, 범죄인 인도, 연금 등 사회보장, 납세 의무 등의 문제들도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간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 책임관 배창준(02-500-9252)입니다.
15. 1998년 출생자가 한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 국적으로만 한국을 자주 왕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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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질의와 동일한 상황으로 이해되오니, 9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사무총장 정광일)가 2011년 6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으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고민하는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게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국적난민과(02-500-92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은 대한민국 부모가 출생지주의(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주는 원리) 국가인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등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국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22세까지 ‘외국국적 포기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적선택자의 약 95%가 우리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적선택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우리국적을 자동상실시켜 버려 인권침해와 국민배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계화, 국제 인적교류의 증대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젊은 노동력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할 때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그 대상자는 사실상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 중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정출산자에 대하여는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등 복수국적 허용을 제한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 책임관 배창준(02-500-9252)입니다.
2. 이 법의 발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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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4일 공포된 제10차 개정국적법은 법무부의 성안을 거쳐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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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2010년 5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종전 국적법의 국적자동상실제도에 대한 반성과 인도주의적 고려 및 국적이탈자 방지 등을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 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공포 즉시 시행되었던 국적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 폐지(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제2항)
⇒ 따라서,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하나의 국적 선택
②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국적 선택 가능(국적법 제13조)
⇒ 국적선택기간에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공포 즉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 보유
③ 종전에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년 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면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 가능(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
④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5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우리국적 미상실(국적법 부칙 제2조 제2항)
4. 시행전 홍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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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는 새 국적법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2009년 11월 13일), 국무회의 통과 시(2009년 12월 22일), 국회통과 시(2010년 4월 21일), 및 새 국적법 공포 시(2010년 5월 6일)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개정 국적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총 4회 배포)
○ 또한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사와 인터뷰, KBS 라디오 백분토론 국적난민과장 참석 토론,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대상 강의, 개정 국적법 안내 리플릿 발간(2만부), 새 국적법 내용과 의의에 대한 기고문 법률신문 게재 등 새 국적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새 국적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사례’를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새 국적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5. 소급적용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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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새 국적법상 소급적용 규정은 없으나, 다만 구법하에서 국적선택기간이 경과되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자나 병역의무까지 마치고도 국적선택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 국적을 포기했던 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에 이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자가 국내주소를 두고 개정 국적법 시행 후 2년 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우리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국적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가 개정법 시행후 5년내 그 외국국적 재취득시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적 불이행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부작용 사례와 법 개정 필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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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라기보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바,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회복 허가 시점에 만 65세 이상 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새 국적법 제11조의 2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과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출입국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국내 출입 시 대한민국 여권을 미소지하여 곤란하다는 민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거나 단기간(90일) 이내 국내에 출입국할 때에는 외국여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우리 부는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을 면밀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새 국적법 본격 시행(2011년 1월 1일)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7. 1998년 이전 출생과 이후 출생의 적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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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제4차 개정 국적법에서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처음 채택하였습니다.
○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모가 한국인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국적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부계혈통주의)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모양계혈통주의) 예를 들어 모가 한국인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과 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8. 1998년 이전은 어디까지?(1998년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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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부계혈통주의원칙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1980년 이전 출생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998년 이전 출생자 중 법시행일 전 20년 동안(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태어난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운영하여 한시적으로 이들을 구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9. 미국 거주 1991년 출생자가 미국여권만으로 한국을 자주 여행할 경우 한국법에서 충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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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1991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복수국적자로서,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바, 현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단기(90일 이내) 체류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거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내에 단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1991년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단기 체류목적으로 국내에 입출국할 때에는 미국 여권 사용이 허용되나, 장기(90일 이상) 체류목적으로 국내 입출국할 때에는 미국여권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1991년 출생자가 한국 단기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한미국대사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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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상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어느 한 국적국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930년 헤이그 국적법협약’(Convention Concerning Certain Questions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제4조도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 국가도 타방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한편, 국적법 제11조의 2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우리정부는 주한미국 대사관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복수국적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1. 1991년 출생자가 제3국, 예를 들면 북한을 방문, 여타 이유로 북한에 억류되었을 경우 복수국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자국민 보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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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자가 제3국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헤이그 국적법협약‘ 제5조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의 국적국은 각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국은 두 국가중에서 복수국적자가 ’진정한 연관성(genuine link)을 가진 실효적인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위 ‘실효적 국적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or active nationality)}
○ 이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제3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원칙에 따라 자국민 보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2. 1991년 출생자가 복수국적(한국국적) 적용에서 이탈하기위한 18세 이전 국적이탈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사전조치를 못했을 경우 20세나 21세 즉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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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생 여자의 경우 만18세가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만18세가 되는 해(2009년)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동 규정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4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13. 1991년 출생자가 한국 방문 중에 미국 국적자 권리만을 주장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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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취지에서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 국가도 타방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며,
○ 국적법 제11조의 2에서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적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미국 국적자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4.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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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자는 자국 내에서는 국민으로만 행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수국적자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국민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미국시민으로 생활한다면 법적 충돌 문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또한, 복수국적자의 형사 관할권, 범죄인 인도, 연금 등 사회보장, 납세 의무 등의 문제들도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간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 책임관 배창준(02-500-9252)입니다.
15. 1998년 출생자가 한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 국적으로만 한국을 자주 왕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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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질의와 동일한 상황으로 이해되오니, 9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사무총장 정광일)가 2011년 6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으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고민하는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게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국적난민과(02-500-92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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