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개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합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으로 사전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3~4개월 소요됩니다.
-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서를 통지 받은 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합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으로 사전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3~4개월 소요됩니다.
-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서를 통지 받은 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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