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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국민투표 참여하는 법률안 발의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월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개헌의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투표에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원욱 의원은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헌법 개정 당시 개정된 이후 이렇다 할 개정 사항이 없어, 그간 많이 변화된 정치문화와 선거제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선상투표, 거소 투표 등의 예외적인 투표절차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선거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투표부정감시단, 투표관리관 등의 기본적인 투표제도가 빠져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그 개정 방향을 떠나서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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