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으로 18세 선거권 허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여야 4당은 18세 선거권 허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는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으나,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유권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8세 선거권만 떼고 논의할지 같이 할지 지도부가 결정하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도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와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올해 안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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