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내용 바로가기

재외동포정책 공약 실천에 여야 협력 다짐



▲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2일 오전 여의도 국회본청 1층 정론관에서 ‘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회의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에 관해 양당간 협의를 통해 우선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본청 1층 정론관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유철 위원장은 “양당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대통령선거 때 제시한 공통된 공약사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우리는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늘 발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유철, 김성곤 국회의원이 발표한 합의문 내용으로는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정체성 유지 위해 해외 한국·한글교육 지원 강화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 적극 전개 등이다.
    
김성곤 의원은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재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 병역문제의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실시해 복수국적 대상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 새누리당은 위로부터, 민주통합당은 아래로부터의 복수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양당이 긴밀히 협의해 보다 구체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및 재외국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포들을 위한 것이며, 재외국민등록증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여권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한 재외동포정책은 이미 양당 원내대표들도 합의한 바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과 재외국민보호법은 양당이 합의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신문 / 고영민 기자]
 
다음은 이날 발표문 전문
 

                       [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 전문 ]

그 동안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동포사회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하나 되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의 발로였다.
 
우리는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의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 재외동포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
 
◦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의 말소로 인해 느껴야했던 정서적 박탈감과 국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
 
◦ 2005년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였듯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장기간 거주 국가에 세금납부를 비롯한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국으로부터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2013. 4. 2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원유철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국회의원 김성곤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