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회의
재외선거 등록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22일 발의됐다.
임수경, 배기운, 김춘진, 민홍철, 전순옥, 남인순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명은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신청은 해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직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는 제2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동적으로 다음 재외선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선거인이 국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등록을 하기 위해 한 번,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임수경 의원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계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짜로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하나 더 발의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및 1천500명에 이르는 해외파병 군인 등을 위해 해외동포 거주 밀집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임수경, 배기운, 김춘진, 민홍철, 전순옥, 남인순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0명은 “재외선거인은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신청은 해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직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새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는 제2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동적으로 다음 재외선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선거인이 국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등록을 하기 위해 한 번, 투표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임수경 의원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계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짜로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하나 더 발의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및 1천500명에 이르는 해외파병 군인 등을 위해 해외동포 거주 밀집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출처 / 월드코리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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