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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10만 4천명선 돌파



▲  중국 북경 거주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 현장    ©민주회의


12월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자가 10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등록마감일 17일을 남겨놓고 있는 등록시작 73일차인 10월 3일 현재 10만 4천 91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등록시작 73일차는 6만 3천14명이었습니다.
 
주요 3개국 중 미국이 2만4천24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 1만 8천 183명, 일본 1만 6천 349명 순입니다.
전체 등록자중 거주국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 1만 8천 313명(17.6%), 유학생등 단기체류자인 국외부재자가 8만 6천 603명(82.5%)으로 기록됐습니다.
 
 
공관별 등록자 숫자가 많은 곳은 일본 동경 5천 233명, 미국 뉴욕 5천 128명, 로스엔젤레스 5천 87명, 중국 상하이 4천 906명, 북경 4천 668명, 베트남 호치민 3천 699명, 중국 칭다오 3천 99명 순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권자 순회영사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 마감 직전 2주가 등록숫자 증가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가족대리 등록과 순회영사 등록 허용은 영주권자들의 등록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메일 등록 허용은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막판 등록자 증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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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0월 2일 법공포(공포와 동시에 시행됨)가 되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  재외선거인 공관외 접수(순회등록) ⇨ §218조의5①항2호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접수권자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 접수방법
▪ 공관방문 접수방법 준용(직접,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싱가포르의 경우 영주권증명서)의 원본을 함께 제시
▪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
 
u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 §218조의5①
○ 대 상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개정 전에도 가능)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접수방법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준용(여권 및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여권사본 제출
※ 국외부재자신고는 여권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u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 §218조의4①, §218조의5①항3호
○ 대 상 : 재외선거인등(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 접수방법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이용
(공관별로 지정한 이메일 주소 사용)
▪자신의 신고·신청에 한함
○ 투표관리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하게 함.
※ 국적확인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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