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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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이메일로도 가능

순회등록.이메일 등록.가족대리 등록 허용 법안 행안위 통과

27일 본회의 통과후 10월2일 발효되면 막판 유권자 등록 늘어날 듯  



▲  일본 동경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 사무소를 방문한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인 이낙연 의원이 유권자등록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2012년 7월 22일)    © 민주회의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유권자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내달 초부터 영주권자들도 유권자 등록을 위해 공관에 직접 가지 않고 영사관 순회등록이나 가족의 경우 대리등록을 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재외선거인 신청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 신청 때 재외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등록을 받는 ‘순회영사 등록 허용, 이메일 등록허용, 가족대리등록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우편등록 허용은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결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변이 없는 한 27일 본회의 표결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들에게만 우편 및 순회접수가 허용될 뿐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순회영사 등록허용과 가족 대리등록허용은 영주권자들의 도움이 되고 이메일 등록 허용은 유학생등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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