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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선 유권자등록 7월 22일 시작



▲  올 12월 대통령 선거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홍콩영사관 재외국민 투표소   ©민주회의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가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해  10월 20일 마감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등록이 전 세계 158개 공관 선관위에서 접수된다.

한국에서는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만 해외공관에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는 한국 보다 앞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된다.
 
제 19대 국회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준비 중인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총선을 위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12만 3천여 명의 유권자 등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별도의 등록 없이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또 영주권자들이 포함된 재외선거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우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민주당에서 마련 중인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이나 유학생들이 포함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여야의 개정안이 포함될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는 모두 우편등록이나 인터넷등록이 가능해져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유권자 등록은 본인이 공관에 가지 않고 우편이나 인터넷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투표만큼은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은 매우 쉬워질 수 있으나 투표는 현행대로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은 대거 할 수 있지만 실제 투표는 등록자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외국민 선거 전문가들은 올 12월 대선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율과 관련해 70만여 명 유권자 등록에 35만 명 정도가 실제 투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선거법 일부 개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대두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고, 실제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 22일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이 기간 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선거법 개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선거관련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지난 총선을 위해 등록한 12만 3천여 명은 대선을 위해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우편등록도 불가능 하게 된다.
 
정광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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