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민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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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주요업무 일정 안내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12. 2. 22부터

‘12. 3. 2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3. 3부터

3. 7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3. 8부터

3. 11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3. 12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3. 22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3. 22부터


3. 2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법§218의14④

규§136의13

3. 28부터

4. 2까지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4. 11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법§155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176

규§9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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