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⑨ 규§136의2 |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 ||||
‘12. 2. 22부터 ‘12. 3. 2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3. 3부터 3. 7까지 | 토 수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11 |
3. 8부터 3. 11까지 | 목 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
3. 12 | 월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3. 22까지 | 목 |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④ |
3. 22부터 3. 23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법§218의14④ 규§136의13 | |||
3. 28부터 4. 2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법§218의17① 규§136의15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
4. 11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 선 거 일 | 법§155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176 규§9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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